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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연금 활용, 평생월급으로 만들자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사람이 올해만 66만명에 달해
2011-10-19 16:12:12최종 업데이트 : 2011-10-19 16:12:1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민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직․사업중단 또는  전업주부가 되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거나 추후 납부・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들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756천명이며,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사람은 2009년 607천명, 2010년 673천명에서 2011.1~9월 중 661천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올해 들어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사람은 2009년 월평균  5천2백명(연간 63천명)에서 올해 10천2백명(1~9월 92천명)으로  1.9배나 증가했다고 알렸다.

공단관계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고 추후 납부와 반납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민간상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적은 돈으로 평생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3박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례1 > 경남 진주에 사는 정00씨(52세, 남)
베이비붐세대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다가 미처 노후준비 없이 최근 다니던 직장마저 퇴직하여 현재 연금보험료가 58개월분 418만원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11.9월 납부재개하여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시작했고, 향후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할 경우 납부기간이 151개월(총 납부금액 1,255만원)로 늘어나 62세(현재 52세 연령은 62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4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남성 평균수명(2010년 기준 76.1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 사례2 >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서00씨(44세, 여)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위해 2001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그러나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7월부터 임의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원을 60세에 도달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1,059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64세(현재 44세 연령은 64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6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여성 평균수명(2010년 기준 82.9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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