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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2년 재산세 대장을 '도로명주소'로 바꿔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박차
2011-10-20 13:01:30최종 업데이트 : 2011-10-20 13:01:30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2012년도 재산세 대장구축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현년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기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부과할 과세대장구축 및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후에 발생된 토지 분할, 합병, 말소등 물건변동자료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변경, 말소 및 가설건축물 변동자료 등 재산세 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작업에는 2012년 1월 각종 공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자의 주소는  물론 재산세 14만2천여 과세물건 관리대장의 도로명주소 전환작업도 실시한다. 1차 재산세 대장 주소자료 정비후 2차 대표지번등 우선 매칭작업후 미매칭 건을 추출하여 개별 확인 재매칭 작업을 올 12월까지 추진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가 시작된 광교지구 A5BL 한양수자인 아파트 및 A21BL상에 신축한 광교 호수마을 참누리 레이크 아파트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교지구의 대규모 신축예정 주택으로는 한국토지신탁의 동광 오드카운티를 필두로 한양수자인, 호반베르디움, 가든하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등 1만여세대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용승인 즉시 확인 및 대장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업무를 통해 신뢰성있는 세무행정 추진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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