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12년 재산세 대장을 '도로명주소'로 바꿔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박차
2011-10-20 13:01:30최종 업데이트 : 2011-10-20 13:01:30 작성자 :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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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2012년도 재산세 대장구축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