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11-10-07 11:21:53최종 업데이트 : 2011-10-07 11:21:53 작성자 : 임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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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717건 1,72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기는 10월31일까지 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 수납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