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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11-10-07 11:21:53최종 업데이트 : 2011-10-07 11:21:53 작성자 :   임애경

팔달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717건 1,72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기는 10월31일까지 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 수납처리한다. 

정연규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문의는 팔달구청 교통행정팀(228-7149, 74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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