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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조상땅 편리하게 찾는다
지적전산망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
2011-09-21 17:36:52최종 업데이트 : 2011-09-21 17:36:52 작성자 :   박윤식

몰랐던 조상땅 편리하게 찾는다_1
수원시가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수원시는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수원시는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2011년도 한해 동안 439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03명에게 1221필지 2785천㎡ 상당의 토지를 주인에게 찾아 주었다. 

시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계속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이 조상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청이나 각 구청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를 지참코 방문신청 하시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여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이전 사망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이름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에 신청하면 즉시조회 가능하고, 시·군·구에 신청시는 광역시·도에서 조회 후 신청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민원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광역시·도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서비스신청은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은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ㆍ모ㆍ조부 순서로 상속권한이 있고,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친자에게 상속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228-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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