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 혜택을
2011-09-27 11:48:47최종 업데이트 : 2011-09-27 11:48:47 작성자 :   박유진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고, 신청은 거래은행, 관할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한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안구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신규 차량구입 및 명의이전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 9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내년 1월에도 연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편리함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자동이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