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지방세를 실수로 잘못내거나 국세경정, 차량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23일 환부안내문을 2천 700여명(6천 7백만원)에게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전화 또는 팩스,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에 의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 받을 수 있으나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한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반환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환급금이 소액일지라도 환부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부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