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0-04-29 10:54:17최종 업데이트 : 2010-04-29 10:54:17 작성자 :   정재희

권선구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공동 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구는 공시된 개별주택의 경우 이달 말 주택소유자에게 발송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해 알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경우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사의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228-6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