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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79% 상승
2010-04-29 10:58:36최종 업데이트 : 2010-04-29 10:58:36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1.79%상승하였으며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주택 3296호를 결정 공시하였고 최고가는 12억9000만원, 최저가는 446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www.suwon.ne.kr에서, 공동주택은 http://aao.kab.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 구 세무과(☎031-228-84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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