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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납부 추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세자 대상
2010-04-29 11:49:00최종 업데이트 : 2010-04-29 11:49:00 작성자 :   

장안구는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납부를 추진한다. 구에서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 신고 납부를 추진하면서 신고 납부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와 수기분 고지서 등록 처리를 통한 민원 불편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고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한 신고납부 홍보는 물론 수기분 고지서의 정확한 등록 처리를 위한 전산입력과 납세자 확인도 꼼꼼히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방소득세 미납부자에 대한 추징 과세는 물론, 국세청 연계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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