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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수원시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대 30% 감면
2010-03-11 16:31:56최종 업데이트 : 2010-03-11 16:31:56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는 침체된 경제난 극복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분야 각종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시책을 20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책으로 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수수료의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시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내에서 20%,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담보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에는 1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관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228-2384)나 각구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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