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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승강기 신규설치 및 수선 업체 일제조사
건축물 부수시설물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
2010-03-15 15:09:35최종 업데이트 : 2010-03-15 15:09:35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승강기 설치 업체 325곳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취득세 납부 여부 및 사실상 취득가액 등을 일제조사한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에이터 등 건축물에 부착하여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장소 관할 구청 세무과에 매매계약서나 법인 장부 등을 가지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영통구 세무과는 일제조사 후 자진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한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예고 후 내달 4월 납기 수시분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박민균 영통구 세무과장은 부동산 외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을 취득시에는 관할 구청에 취득세 상담을 통해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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