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집없는 세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_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며 3월22일 ~ 3월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임대조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대 조건 및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228-3157, 각 구청 사회복지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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