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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
부동산중개관련 선진화계획 4개분야 10개사업 중점 추진
2010-02-11 11:31:43최종 업데이트 : 2010-02-11 11:31:43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는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액션플랜Action Plan'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년 등록업체는 증가되고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지적이 있다. 
또한, 규제위주의 중개업법, 부동산 투기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중개업소를 단속·처벌하는 등 영세한 중개업계에 대한 육성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_2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_2
시는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과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제공 등이다.

먼저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으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일명 '미끼매물' 등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고자 광고시 중개업자 상호 및 성명 등을 명기토록하여 책임광고가 이뤄지도록 한다.

부동산중개거래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와 정확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 등과 법정상한선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중개수수료 협의하여 중개업자가 받고자하는 요율을 표시한 요율표를 사무소내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시 중개수수료와 개략적인 매물정보 등이 표시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에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모두가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막고자 한다.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외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시세표 제거, 중개사무소 개설전 의무교육의 질 향상 및 개설이후 보수교육을 내실화하여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및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개업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시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성명, 소재지만을 공개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는 대표자 사진을 추가 공개하여 방문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다.

아울러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저소득층 무료 중개사무소를 지정·홍보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관련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등록사항을 일제정비하고 불법중개 의심업소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같이, 수원시에서는 금년을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에 대해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_1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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