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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2010-01-15 15:15:41최종 업데이트 : 2010-01-15 15:15:41 작성자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고시되어 있는 자진 납부기간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수 있다.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15일 개정되어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던 자진납부 감경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감경 대상자를 지정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감경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단, 1월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대상으로 이미 사전통지가 된 과태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50% 감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감경이 가능하다. 

한 예로 과태료 부가기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 본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한 50만원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 최종납부 금액인 40만원을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보호대상자 등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줄어들어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청도 어려운 사정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 과태료가 줄어들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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