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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신청
2009-12-28 15:27:33최종 업데이트 : 2009-12-28 15:27:33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저소득층 계층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2009년 창업지원 사업(희망키움뱅크)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 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8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정의 경우 특례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원 및 융자 조건으로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이고, 저소득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및 점포임대 자금 최대 2천만을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으로 고정금리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별 신상카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시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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