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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폐쇄기 무단투기 체납세 독촉 고지서 발송
2010-01-04 10:15:15최종 업데이트 : 2010-01-04 10:15:15 작성자 :   

팔달구는 새해를 맞이하여 2009년 연도폐쇄기전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1월4일부터 5일간 발송한다. 

1차 발송대상은 2009년 체납분 233건 2012만원이며,2차발송대상은 2008년 체납분 123건 665만5000원이다. 팔달구는 이번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으로 30%이상의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하며 기체납자에 대한 전화독촉과 동산,부동산압류에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부과대상자들에대한 부과절차와 가산금의 증액에 대한 안내에도 최선을 다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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