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이달 연납신청시 10% 감면_1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인터넷을 통해 위텍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할 수 있다. 작년에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따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때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산금이 없고,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선납이 인정된다. 권선구 세무과 이현욱씨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연납신고는 1월 말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나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97, 영통구 228-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