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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지연신고 조사
2010-01-12 13:50:25최종 업데이트 : 2010-01-12 13:50:25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건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시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대상을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부동산거래 1394건 중에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정밀조사하고 있다. 

구에서는 신고지연건에 대해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검토 후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변경·재신고로 인한 지연은 과태료 예외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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