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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10-01-13 11:50:48최종 업데이트 : 2010-01-13 11:50:48 작성자 :   조용돈

장안구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1만1667건, 2억6100만원을 부과 했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www.wetax.go.kr)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면허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면허세담당자는 "면허세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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