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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청구서 내역 꼼꼼히 챙겨봐야
도 소비자정보센터 상담 결과 통신서비스 소비자분쟁이 최다 차지
2009-10-12 14:39:10최종 업데이트 : 2009-10-12 14:39:1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거나 할부대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등 통신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3/4분기까지 접수된 5394건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604건, 의류.섬유신변용품 395건, 식료품 392건, 문화?오락서비스 3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통신, 휴대폰, 유선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보상기준을 설명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안내 등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을 4189건(77.7%) 실시했으며, 소비자정보센터가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해약, 환급, 교환, 수리 등 피해구제 처리를 실시한 것은 1205건(22.3%)이었다.

특수거래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 348건, 전자상거래 280건, 텔레마케팅 2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 분쟁이 많았으며, 특히 8~9월 중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능력향상과 사업자의 의식개선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분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기만상술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요금의 경우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상담사례]

정보통신서비스

- 수원의 J모씨(여.40대)는 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약정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사용중 기간만료되었는데 유선방송사에서 동의도 없이 계약 연장
- 용인의 L모씨(여.20대)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하면서 단말기대금 월2만원씩 24개월 할부 약정했으나 대금이 더 많이 청구됨. 

의류, 섬유신변용품

- 수원의 L모씨(남.40대)는 등산복을 구입해 1회 착용후 원단불량 이의제기했으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

식료품

- 광명시의 J모씨(남.40대)는 전화권유로 장뇌삼 샘플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본품이 배송되어 반품 요청하려하니 연락 두절.

문화.오락서비스

- 부천의 K모씨(남.30대)는 펜션 계약후 이용일 10일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거부. 
문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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