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국세 환급금을 압류하라"
수원시 장안구청, 체납법인 국세 환급금 압류조치 나서
2009-02-05 09:14:29최종 업데이트 : 2009-02-05 09:14:29 작성자 :   김훈

장안구 세무과 징수팀은 관내 소재 8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4천여만원에 대해 압류와 추심조치에 나섰다.

장안구청 징수팀의 이번 압류조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환급금은 챙기는 얌체 체납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안구청은 연도폐쇄기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2월 한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달'로 지정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안구청 징수팀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는 어렵고 고단한 일이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조치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