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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2009-01-05 17:32:49최종 업데이트 : 2009-01-05 17:32:49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경기에 납세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5일 이전에 우편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_1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_1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31까지 주소지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없어 더욱 편리하다. 

연납신청을 하고 고지서가 없이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031-228-3651로 전화하여 ARS안내를 통해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면 실시간 납부처리되며, 핸드폰 문자로 처리결과까지도 전송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97,영통구 228-8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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