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2009-01-08 09:55:03최종 업데이트 : 2009-01-08 09:55:03 작성자 : 권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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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으로 활용하게 될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1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