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2009-01-08 09:55:03최종 업데이트 : 2009-01-08 09:55:03 작성자 :   권건택

장안구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으로 활용하게 될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1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1만497여호로서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등 9개항목의 건물특성과, 용도지역, 용도지구,기타제한등 11개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택의 멸실,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신뢰성 있는 과세기준을 제고할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주택가격특성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된 표준주택과 비교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