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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금융기관 사칭 전화 사기피해 주의
"환급금, 예금 보호해준다"빙자, 예금 계좌이체 유도
2009-01-08 10:32:14최종 업데이트 : 2009-01-08 10:32:1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최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 유형은 각종 환급금을 빙자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도용 또는 사기사건 연루 등을 빙자해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계좌이체받는 전화사기가 대부분.

최근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수법의 유형으로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은행직원을 사칭,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예금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기타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우선 현금 입출금기를 조작을 통하여 과납금을 환급받거나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연결된 상담원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여 문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대행하는 척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발생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12신고센터 또는 사칭범죄 특별수사팀 ☎ 031-29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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