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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상태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행정지원"
권선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 건의 계획
2008-12-17 17:32:50최종 업데이트 : 2008-12-17 17:32:50 작성자 :   이정훈

권선구가 지난 10월부터 12월초까지 탑동과 구운동 일원의 부동산중개업소 10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세류ㆍ고등동 주거개선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폐업률이 33%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권선구는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의 투기적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권선구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존속될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 보상이 완료, 사업이 추진 중인 호매실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수원지방산업단지(2단지)등 일부지역 만이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 권선구 지가 상승률 및 토지거래 현황(2008. 11. 30 현재)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공인중개사의 무리한 중개로 인한 중개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개업소 신규 개설 등 이전 등록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간 발생된 중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처리와 토지거래허가 등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부동산 투기의 조장을 사전 방지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근절시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자격증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중점 지도ㆍ점검했다.

상반기 지도ㆍ점검시에는 관련법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해 6개업소 등록취소, 14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으나 지난 7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과 개설등록 시 수시교육 등 실무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 하반기 지도ㆍ점검에서는 중개물건 설명서 작성 위반업소 등 2개소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을 준수, 중개거래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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