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업무를 보다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방세 특성상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여 각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월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과세월등 기본적인 지방세 세목별 개요를 알아봄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세목별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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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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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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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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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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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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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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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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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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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매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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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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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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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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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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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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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물분,주택(1/2) 9월- 토지분,주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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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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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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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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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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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산금 및 중가산금 • 가산금 : 납부기간(과세월 1달) 종료 후 세액의 3%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납부기간 종료 1달후(3% 가산금 부과 종료 후) 30만원 이상 세액에 대하여 1.2% 씩 최대 60개월 72% 중가산금 부과. ex) A가 6월 30일 납부기간인 자동차세 290,000원을 7월 4일 납부시 → 본세 290,000원 +가산금 8,700원 = 298,700원 납부 A가 8월 4일 납부시 : 상 동 B가 6월 30일 납부기간인 자동차세 320,000원을 7월 4일 납부시 → 본세 320,000원 +가산금 9,600원 = 329,600원 납부 B가 8월 4일 납부시 → 본세 320,000원 +가산금 9,600원 +중가산금 3,950원 = 333,55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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