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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더 똑똑해진다.
2008-06-25 10:48:58최종 업데이트 : 2008-06-25 10:48:58 작성자 :   이은하

권선구는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한 3만6280필지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권선구는 서수원권의 활발한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의 기대 심리로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권선구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방문,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을 설득하기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24일 현재 200여 건의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민원인은 수변공원(황구지천, 서호천변 주변 : 탑동,고색동,오목천동 등) 약 1689필지 137만1424㎡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로 전년도 지가대비 40% 정도가 하향 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는 공적 제한에 따른 민원인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배율 60%를 적용하여 정상지가 보다 40% 하향되도록 한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공사업 추진으로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없도록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며 지가를 정상으로(도시계획배율 60% 미적용) 상향조치 해달라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이의 제기사항에 대해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을 해 이해하고 돌아가는 토지소유자도 많지만, 지가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다.

이에 권선구는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에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와 보상에 관련한 주민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안내문을 추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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