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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 못하신분 서두르세요
2008-06-25 12:00:08최종 업데이트 : 2008-06-25 12:00:08 작성자 :   정성식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을 영위하는 자는 지난 5월까지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영업자들의 등록기준을 제시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2008.5.15.)이 지연되어 등록(허가)을 준비하기위한 시간이 부족해 등록을 하지 못한 영업소가 많았다.

이에 영통구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미등록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를 전달하고 등록에 관한 유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미등록 사유를 조사해 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제공업자 교육을 통해 법령 숙지.준수를 강조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오는 7월말까지 충분한 계도 홍보활동을 통해 등록을 완료조치 할 예정인데 이때 까지도 등록을 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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