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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에 총력
“청년층과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 터”
2008-01-18 14:23:12최종 업데이트 : 2008-01-18 14:23:1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과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 및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수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층별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 추진방법을 답습하기 보다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구인.구직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취업과 연계효과가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창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시는 올해 취업률 목표를 청년층 60% 이상, 일반층 30%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_1
구인.구직자 만남을 위한 채용박람회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 사업 

청년층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는 직장 체험연수이다.
비록 단기적이긴 하지만 방학 기간 중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직장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 뉴딜사업은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나 창업자를 위한 것으로 특성 및 적성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제시하고 개인에 맞는 직업 훈련, 인턴근무 등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해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2층)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기간(6주) 30만원, 교육훈련(월) 40만원, 직장체험(월)80만원 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 기업체 근로자,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관내 대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재취업 지원사업은 퇴직 후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만 30세에서 55세 이하 실직자들을 취업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밀착상담(1개월) 30만원, 직업 교육 및 취업연계(2개월)월 30만원~20만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시키 후 3개월간 사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_2
소자본 창업 교육 장면

소자본 창업 시민무료교육은 경제활동 계층인 중.장년층, 직장인, 주부, 업종 전환 및 전직 희망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 및 전문지식을 교육,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직업 훈련(고용촉진)사업은 실업자들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희망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 교육을 실시하며 식비와 교통비도 지급한다. 교육 훈련 후 취업 알선도 해준다.

구인.구직자 만남을 위한 채용박람회도 수원시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 프로그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준다.
연 2회 정도 개최되며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들에게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쿠폰제 취업 컨설팅, 저소득층 자녀 취업 지원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청 종합민원실과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등 두 군데서 운영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_3
관내 지역 기업들과 지역청년인력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알선, 취업지원을 위해 쿠폰제 취업 컨설팅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들과 지역인력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 취업시까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rcnd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전화 228-3273, 2996 주민생활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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