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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시 금융거래 불이익.가산금 증가
6월22일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무질서 행위 감소예상
2008-01-21 15:50:38최종 업데이트 : 2008-01-21 15:50:3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 내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는 폐차 및 명의 이전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의식이 낮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것.  
수원시의 경우 세외수입 총체납액 830억원의 70%인 58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체납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공포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6월22일부터는 앞으로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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