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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 주의!
수사기관·카드사 등 사칭
2008-01-25 16:38:01최종 업데이트 : 2008-01-25 16:38:0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최근 수사기관·금융기관·카드사 등을 사칭해 신용카드 연체·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각종 환급금 지급을 빙자하여 예금을 보호해 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알려진 전화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신이 카드사·은행직원 등이라고 속인 뒤 카드가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면서 빙자해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해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거나 또는 전화 명의가 도용됐다면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등록금, 세금, 보험금 등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지시하는 사기범들도 발견된다.

경찰이 밝히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사기전화이다.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우기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112신고센터 또는 사칭범죄 특별수사팀. 전화 031-29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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