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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표준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2008-01-31 13:31:42최종 업데이트 : 2008-01-31 13:31:42 작성자 :   
2008년도  표준주택 가격이 1월 31일 공시됐다.

공시(가격)기준일은 2008년 1월 1일로서 전국적으로 20만호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었으며 영통구의 경우 140호의 가격이 공시되었다.

공시사항은 소재지 지번,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가격 등이 공시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9일 까지이며 2008년도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를 가진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반드시 이의신청서 서식(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세무과에 비치)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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