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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여부 정밀조사 실시
2008-01-11 14:41:33최종 업데이트 : 2008-01-11 14:41:33 작성자 :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작년 한해 동안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진단하여 부적정 신고자를 적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6632건을 대상으로, 거래 금액을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이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거래금액를 높이는 업(up)계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신고된 자료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와 정밀 비교해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 물건을 가려내어 매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확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조치 사항
◎ 거래당사자 
․미신고자, 지연 신고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부과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토록 요구한 자는 4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 
․거래금액등 거짓 신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 
․미신고, 지연 신고시 취득세의 3배이하(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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