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근로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
2013-05-01 09:22:08최종 업데이트 : 2013-05-01 09:22:0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5월의 첫 시작인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달력상 쉬는 날 즉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메이데이(May-Day)라 불리는 '근로자의 날'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린다.

매년 5월1을 메이데이라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그 명칭과 날짜에 있어서 변경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4월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1일로 변경하였다.

근로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_1
성대역...하루 일과를 맞치고 퇴근하는 근로자들
,
근로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_2
성대역 사거리...별보고 퇴근하는 근로자들

세계경제10위, 이들이 있어 가능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이다. 풍족한 자원하나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는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단 한가지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잘살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질적, 양적성장을 이루어낸 사람이 '근로자'란 사실을 부정할 이는 아무도 없다.

기술력의 바탕으로 경제개발정책과 수출주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당당하게 세계경제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아침밥을 거르며 새벽출근, 저녁별을 보며 퇴근하며 뛴 근로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선배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선배근로자들은 충분히 그간의 노고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을 있다. 세계경제10위권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보상해야 할 위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정년연장 법제화, 노후가 걱정

근로자들의 봉급을 가리켜 '유리지갑 봉급'이라고 한다.
매월 지급되는 봉급에 각종세금을 철저히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교육비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생활물가 한 달 살아가기를 힘들어한 선배 근로자들...이들에게 저축과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다.

베이비붐세대 선배근로자들의 화려했던 산업현장을 하나, 둘 떠나고 있다.
세계경제10권을 올려놓은 주인공들의 쓸쓸한 퇴장, 그 뒷모습은 앞으로 먹고 살아갈 험난한 길 때문에 걱정으로 가득하다. 오직 믿는 것은 '국민연금' 그 마저도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선배근로자들의 한숨이 들린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엔 마음이 편치 않다.

비정규근로자, 차별 없는 대우
 
군사정부에서 산업민주화를 거치면서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 임금에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MF이후부터 나타난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근로자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세계경제10위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들이 신바람 나게 뛰어 세계경제3위에 우뚝 설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실질임금개선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와 함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요원하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정연연장 법제화에 따른 후속대책, 청년일자리, 비정규직근로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고민하고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박종일님의 네임카드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