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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주차단속 휴대폰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2013-04-05 12:26:30최종 업데이트 : 2013-04-05 12:26:30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량'이다.
홍수처럼 불어나는 차량들...그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문제다.
주차장은 한정되고 있고, 차량은 홍수처럼 계속 불어난다.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불법주차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흐름 방해, 당사자 간 분쟁 등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수원시의 주차단속 휴대폰 사전문자 알림서비스_1
수원시의 주차단속 휴대폰 사전문자 알림서비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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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주차단속 휴대폰 사전문자 알림서비스_2
수원시의 주차단속 휴대폰 사전문자 알림서비스_2

소모적 논쟁 그만...사전알림미 서비스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는데 왜 과태료부과금이 날아왔지" 운전자들 중 불법 주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태료부과금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버스주차장에 잠시 주차하여 친구를 기다렸는데, CCTV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되어 과태료부과금이 날아왔다."며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으로 교통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려는 행정기관과 "이건 건수 올리기씩 함정단속이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목적인 논쟁을 피하고 행정기관과 운전자간 상호소통과 신뢰회복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수원시에서 제시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그것이다.  

4월1일부터 주정차(고정형 CCTV)단속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휴대폰으로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며,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기자가 사전알리미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고정형CCTV 운영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며 현장단속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서 신청하거나 시 대중교통과, 각 구 경제교통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알리미 성공여부 운전자들 손에

몇 년 전 시행되었던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란 제도가 있었다.
불법주차단속은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다.
반면 5분 예고제는 과태료 스티커대신 '5분 예고제 스티커'가 발부된다. 운전자는 5분 안에 차량을 이동 주차하면 되는 제도였다. 

운전자들 입장에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왜 일까?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5분 예고제 취지를 악용했던 것이다. 그로인해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무감각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 합리적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제시한 '사전알림이 서비스' 성공여부는 운전자들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악용하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5분 예고제를 통해 알 수 있다.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알림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밀집상가지역, 전통시장 등 수원시내 현장단속지역까지 확대가 될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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