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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바라본 '주민자치회'와 '통장제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 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2023-08-11 10:50:39최종 업데이트 : 2023-08-11 10:50:35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이날 토론주제는 '현 주민자치회&통장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모색'이었다.

이날 토론주제는 '현 주민자치회&통장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모색'이었다. 행사장 전경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 현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시민이 바라보는 주민자치와 통장제도를 톺아보고 답을 찾는다는 의미로 '시민이 바라보는 주민자치 & 통장제도, 톺아보고 답을 찾는 정책토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다.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뜻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 토론회는 시대변화에 따라 현 주민자치회와 통장 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 관련 제도의 변화 속에서 주민은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하여 더 효율적인 민관협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자치 관련 제도의 변화 속에서 주민은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하여 더 효율적인 민관협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자치 관련 제도의 변화 속에서 주민은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하여 더 효율적인 민관협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인 김필두 박사의 '수원시 주민자치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제는 주민자치회와 통반장제도가 중점적인 내용이었다.
김필두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필두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의 환경이 과거 추상적인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권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과 추상적, 이념적인 책무를, 지방은 주민의 복지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수직적인 분권에서 현재 수평적인 분권으로 변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분권, 즉 단체장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수평적 분권이라면 앞으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관/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한 주민조례 발안제(제19조)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2021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반영하며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및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을 보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조직 간 통합방안 및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100%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개모집 70%, 동장 추천 30%인 곳도 있고, 수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30%, 동장 추천 70%로 진행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현장 설명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이다.  다음으로 통반장 제도를 알아보자. 통반장의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 수원시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른 기능으로는 통•반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조례 6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기능은 주민등록 관련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전달과 민방위대장, 반상회 개최,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대청소 참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독려 등이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일선 행정의 보조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면, 현재에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근린자치의 실천이라는 미래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처럼 주민자치는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소극적인 참여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혜자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주민협의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소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의 경우에도 민관협치, 공동체형성, 시민의식고양이라는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민관협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이 시작하면 민이 발전시키는 협의, 협력관계가 있다. 공동체형성은 상시적인 참여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시민의식고양은 바로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며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아직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소통한다면 보다 훌륭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통동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은 들어 봤지만 그동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라며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주민자치회 위원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7월 28일(금)부터 8월 6일(일)까지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시민들과 의원들 및 통·반장 등 14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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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통장제도, 중회의실, 정책토론회, 수원시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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