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역상권법 주민 설명회'로 상생 발전의 길을 찾아간다
2023-03-31 10:35:44최종 업데이트 : 2023-03-31 10:43:2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박세영 과장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박세영 과장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가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상인, 임대인, 지역주민, 시청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상권법이 무엇이며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계획,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첨단기업 등 기업을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하며 "기업 유치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지역상권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도록 잘 홍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법의 배경과 정책 방향 설명

지역 상권법의 배경과 정책 방향 설명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자생적이며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를 약칭하여 '지역상권법'이다. 2021년 7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시행은 2022년 4월 28일부터이다.

 

지역 상권법에 대해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의 강헌수 소장이 약 1시간 동안 총론 강의를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오랜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힘들었는데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일 거란 긍정적인 전망을 모두가 해 보았다. 강사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을 말하면서 정부지원책이 많지만 대부분 이러한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어 오늘 강의가 좋은 기회라고 했다. 지역상권법을 설명하며 지역상생구역(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했다.

 
수원시의 상권 현황

수원시의 상권 현황

이어서 지역경제과 임숙진 주무관이 수원시 지역상권 육성계획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시작으로 상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 지원, 행정지원 체계 구축 순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상권은 지역거점상권, 지역선도상권, 관광상권, 특화상권, 생활밀착형상권으로 나눴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박세영 과장이 설명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지역경제과의 관계자는 골목상권(골목형삼점가)의 법적 지정 등이 까다로운데 검토 중에 있고 조직화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며 가능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법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상권법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3월9일 수원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첫 회의를 했다. 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상권법이 쇠퇴하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다시 활성화하여 어려운경제를 살리는 한 방편이 되길 모두가 기대한다.

 
김청극님의 네임카드

지역 상권법, 지역 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골목상권, 김청극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