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안 찾아가 소멸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년 수억원
2017-06-07 15:18:26최종 업데이트 : 2017-06-07 15:18:26 작성자 :   연합뉴스
안 찾아가 소멸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년 수억원_1

안 찾아가 소멸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년 수억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상환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1979년부터 지역개발채권을 발생,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등록 외에는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도는 올해 2천억원 등 매년 필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채권의 이자는 올해 1.25%이나 매년 변동된다.
채권 매입자는 채권 매입 5년 뒤부터 5년간 원금과 이자를, 이후 5년간은 원금만 상환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2022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이후 2032년까지는 원금만 상환받게 된다.
도는 최근 2002년 6월 1일∼2007년 5월 31일 발행한 채권의 원금, 2007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만기상환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상환 기한이 지나면 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이같이 상환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이자가 지난해 2억여원, 2015년에는 8억여원에 이른다.
도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도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공고한 뒤 채권 매입자에게도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안 찾아가 소멸하는 채권이 매년 발생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 입장에서 보면 매년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액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소액에 불과할 수도 있어 찾아가지 않는 이자와 원금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소멸하는 지역개발채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