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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촬영하려고 조명 밝힌 사진작가 약식기소
수원지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벌금형
2016-12-06 15:02:18최종 업데이트 : 2016-12-06 15:02:18 작성자 :   연합뉴스
수리부엉이 촬영하려고 조명 밝힌 사진작가 약식기소_1

수리부엉이 촬영하려고 조명 밝힌 사진작가 약식기소
수원지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만원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를 촬영하려고 둥지 주변에 조명을 켠 사진작가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모(60)씨 등 사진작가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수리부엉이의 사진을 찍으려고 둥지에 조명을 비춘 혐의를 받고 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안산시는 강 씨 등이 아무런 허가 없이 조명을 켜 수리부엉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야생 동물을 향해 강한 빛을 비추면 먹이활동 등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시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 나무들이 잘린 채 발견됐지만, 행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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