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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장학사 3년 임기제' 도입…행정전문가 육성
승진점수에 목매는 '교장·교감 자동승진' 근절…동료교원 평가 반영
2016-11-30 16:59:16최종 업데이트 : 2016-11-30 16:59:1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장학사 3년 임기제' 도입…행정전문가 육성_1

경기교육청 '장학사 3년 임기제' 도입…행정전문가 육성
승진점수에 목매는 '교장·교감 자동승진' 근절…동료교원 평가 반영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점수만 쌓아 교장·교감으로 '자동승진'해오던 관행을 근절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크게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및 장학관 승진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 승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장학사(6급 상당)를 3년 임기제로 선발한다. 임용 3년 후에는 직무수행평가를 받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현장교사로 복귀할 수 있다.
또 장학사 5년 차가 되어야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자(교감 승진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해 장학사 임기 동안 본인 직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학사의 의무복무는 5년,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장학사 직무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어 장학사 임기 동안 교육정책 수행에 집중하기보다 교감승진 자격을 얻기에만 치중하는 등 '장학사는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교육행정직의 관리자격인 장학관(3∼5급 상당) 승진(전직 포함) 경로 중 '장학사→장학관'의 비율을 20% 내외로 확대한다. 장학관은 '장학사에서 승진' 또는 '교장 및 교감 대상 공모' 등 2가지 방법으로 임명되는데, 그동안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드물었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이인숙 장학사는 "장학사의 역량평가와 장학관으로의 승진 확대는 교육정책 수행가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관리자 승진에 대한 손질도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교사 재직 기간에 쌓아온 승진평정 점수로 줄 세워 교감 승진대상자를 1배수 선정, 전원을 교감으로 임명하는 '교감 자동승진' 관행을 근절한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경력(기본 15년·70점)·연수성적 및 연구실적(30점)·가산점평정(초등 13.25점·중등 12.75점)·근무평정(100점)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경력이나 연수 및 연구, 근무평정 등 대부분 항목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 대다수 교사가 보직교사 경력이나 도서벽지 접적지역 근무경력 등과 같은 가산점 점수를 얻는 데 목을 매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 교감 승진대상자를 1배수가 아닌 '1배수 + a'로 늘려 뽑은 뒤 심층면접을 도입, 역량을 검증한 바 있다.
심층면접 점수에 동료 교원 평가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심층면접을 기존 '1단계 1인당 10분'에서 '3단계 1인당 30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장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교감의 근무평가 점수를 매길 때도 동료 교원들의 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권고한다.
이 장학사는 "교감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 이것을 바꿀 순 없었다"며 "대신 임용 절차와 면접을 다변화해 교감, 교장 자동승진을 최소화하고 동료와 소통, 협력하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교육감에게 위임 ▲교장임기 4+4제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도입 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교육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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