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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돈 걱정없이 치료받는다"…검찰-병원 MOU
수원지검, 22개 의료기관과 협약…"치료비 사전지원 기회 높여"
2016-11-29 20:04:15최종 업데이트 : 2016-11-29 20:04:15 작성자 :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돈 걱정없이 치료받는다"…검찰-병원 MOU
수원지검, 22개 의료기관과 협약…"치료비 사전지원 기회 높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손잡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남부지역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조금은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치료비 지원은 피해자가 자비로 우선 부담한 뒤 추후 검찰이나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금액을 보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초기에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치료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병원비가 부족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미리 지원한 적도 있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의료비 사전지원'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들이 마음 편하게 의료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아주대병원, 성빈센트 병원, 오산 한국병원 등 경기남부지역 22개 의료기관이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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