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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부당해고 판정 취소' 항소심 '기각'
2016-11-16 18:23:09최종 업데이트 : 2016-11-16 18:23:09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여대 '부당해고 판정 취소' 항소심 '기각'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여대 교직원 집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16일 수원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여대는 지난해 2월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임총장 이모 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씨의 결재를 거부한 노조가입 교직원 28명 가운데 13명을 해고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일부 교직원이 현재 구속된 전 총장의 교비 불법 사용 등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자 노조파괴 행위"라고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 측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중노위도 학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학교는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경기노동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해고조치를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또 전임총장 이 씨의 비리를 고발하고 파면당한 2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파면 조치는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학교 정문 앞에서 '해고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여대 측은 "해고자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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