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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수에 욕설·막말 수원대 교직원 '불기소'
2016-11-09 22:49:06최종 업데이트 : 2016-11-09 22:49:06 작성자 :   연합뉴스
검찰, 해직교수에 욕설·막말 수원대 교직원 '불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 해직 교수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막말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수원대 교직원들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수원대 교직원 5명을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학교와 총장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해직교수들은 지난 2014∼2015년 수원대 정문 앞에서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교직원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해직교수들은 자신들을 향해 "XX 놈, 모가지를 따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라는 내용의 팻말로 맞불 시위를 한 교직원 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사유를 보면 피켓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로 여겨지고, 교직원들의 피케팅 행위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수원대 교직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가 안됨 의견을 냈다.
이어 "고소인들이 공개적으로 총장과 교직원들을 멸시하면서 이에 자극받아 피의자들이 욕설 등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의 발언이 고소인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해직교수 측은 "연구실적이 부족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도 없었다"면서 "검찰이 우리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학교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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