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돼요" 모텔 제지에 고양이 죽인 주인 벌금형
2016-11-04 15:02:04최종 업데이트 : 2016-11-04 15:02:04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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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안돼요" 모텔 제지에 고양이 죽인 주인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모텔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는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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