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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8억대 챙긴 일당 덜미
중국·모로코산 88t 국산으로 둔갑 kg당 6만원에 팔아
2016-05-03 10:15:34최종 업데이트 : 2016-05-03 10:15:34 작성자 :   연합뉴스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8억대 챙긴 일당 덜미
중국·모로코산 88t 국산으로 둔갑 kg당 6만원에 팔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입업자 A(60)씨를 구속하고, B(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업주 C(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창녕 자신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88t을 수입한 뒤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장어로 둔갑, 유통시켜 8억 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장어의 kg당 수입단가는 2만5천원으로, 이들은 전국의 유명 식당에 kg당 3만4천원∼4만6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허술한 수입이력신고제 탓에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수입장어를 세관에 수입이력신고하면서 개인판매나 폐사 등 자체 손실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C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고창, 경기 용인, 충남 아산에서 각각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 kg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해 6천여만원∼4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A씨를 제외한 공범 및 식당업주 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장어 유통경로 수사과정에서 수입이력신고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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