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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작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137억 결정…5만명 대상
2023-05-15 13:45:14최종 업데이트 : 2023-05-15 11:23:29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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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작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137억 결정…5만명 대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공군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에 137억7천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2023년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 5만782명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 7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보상금 지급은 8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1∼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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