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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불법 증축 성행
2016-01-17 08:00:00최종 업데이트 : 2016-01-17 08:00:00 작성자 :   연합뉴스
전문가 "강제이행금 높여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한옥마을에서 운영 중인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손님들을 많이 받으려고 숙박 공간을 불법 증축하고 있다.

17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240여개 중 지난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4건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늘린 경우였다.

기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창고 시설을 증축한 경우는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에 눈을 돌리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는 관계법령의 허점 때문이다.

불법 증축 시설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이 고작 100만∼200만원에 불과해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손님들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증축시설로 적발됐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우성 한국건축가협회 기획위원장도 "현행법상 불법 증축물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이 적기 때문에 업주들은 법을 우습게 안다"며 "현행보다 강제이행금을 10∼20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증축한 시설은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고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합법으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에는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축소판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불법 시설물에 이런 안전장치를 굳이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 기획위원장은 "업주들은 불법 증축 시설에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더군다나 비싼 콘크리트 등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이 아닌 증축에 콘크리트를 쓰려면 비용이 50% 이상 더 들어가는데 가외수입을 얻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주들이 비싼 불연재를 쓸 리 만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17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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