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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
10% 감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2023-12-29 11:29:09최종 업데이트 : 2023-12-29 11:29:07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송지원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0%감면)신청의 달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감면) 신청의 달


팔달구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연납) 신청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기간('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일시 납부(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전화(팔달구 환경위생과 228-7387, 7346)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위택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면 없이 정기분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으로,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계수에 따라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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