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3년 6월 1일 기준
2023-09-22 13:52:12최종 업데이트 : 2023-09-22 13:52:10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김예솔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9.26.~10.26.)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9.26.~10.26.)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30호의 가격이 9월 26일 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30호이며,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변동된 특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6일부터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 가능하며, 기간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