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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2023-08-10 09:53:37최종 업데이트 : 2023-08-10 09:53:33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김예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31호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및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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